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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부모님 유산, 형제자매랑 어떻게 나누는 게 맞을까요?”
“배우자가 있으면 자식 지분이 줄어들어요?”
“나는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신데, 누가 상속하죠?”
상속지분 계산은 단순히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, 상속인의 유무와 관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 법률적 구조를 따릅니다.
이 글에서는 민법상 상속순위와 지분 비율,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실제 예시를 통해 누가 얼마를 받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.
✅ 1. 법정상속 순위 및 상속지분 기본 원칙
상속 순위 | 상속인 | 배우자의 상속지분 |
1순위 | 자녀(직계비속) | 자녀와 동일한 비율 |
2순위 | 부모(직계존속) | 부모의 1.5배 |
3순위 | 형제자매 | 동일한 비율 |
4순위 | 4촌 이내 방계혈족 | 동일한 비율 |
없을 경우 | 국가 귀속 | 상속인 전무 시 |
📌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이며, 단독 상속인은 아닙니다.
📌 유언장이 없는 경우, 위 기준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.
📊 2. 상속지분 계산 예시 5가지
💡 예시 1. 배우자 + 자녀 2명
총 상속재산: 6억 원
상속인 | 지분 비율 | 금액 |
배우자 | 1/3 | 2억 원 |
자녀 A | 1/3 | 2억 원 |
자녀 B | 1/3 | 2억 원 |
➡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경우, 균등 분할됩니다.
💡 예시 2. 배우자 + 자녀 3명
총 상속재산: 9억 원
상속인 | 지분 비율 | 금액 |
배우자 | 1/4 | 2.25억 원 |
자녀 A | 1/4 | 2.25억 원 |
자녀 B | 1/4 | 2.25억 원 |
자녀 C | 1/4 | 2.25억 원 |
➡ 자녀가 늘어나면 배우자의 지분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.
💡 예시 3. 배우자 + 부모 2명
총 상속재산: 1억 2천만 원
상속인 | 지분 비율 | 금액 |
배우자 | 6/10 (60%) | 7,200만 원 |
부 | 2/10 (20%) | 2,400만 원 |
모 | 2/10 (20%) | 2,400만 원 |
➡ 부모가 상속인일 경우, 배우자는 1.5배의 우선 지분을 가집니다.
💡 예시 4. 자녀만 1명 (배우자 없음)
총 상속재산: 5억 원
상속인 | 지분 | 비율금액 |
자녀 단독 | 100% | 5억 원 |
➡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, 자녀가 단독 상속합니다.
💡 예시 5.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
총 상속재산: 9천만 원
상속인 | 지분 비율 | 금액 |
형 | 1/3 | 3천만 원 |
동생 A | 1/3 | 3천만 원 |
동생 B | 1/3 | 3천만 원 |
➡ 부모, 배우자, 자녀 모두 없는 경우, 형제자매가 동등하게 상속합니다.
📌 참고: 민법 제1000조 상속 순위 정리
1순위: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 등)
2순위: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3순위: 형제자매
4순위: 4촌 이내 방계혈족
→ 위 순위 중 상속인이 존재하면, 하위 순위는 상속권 없음
🧭 결론: 상속지분은 단순 나눗셈이 아닙니다
상속은 단순히 “나눠 갖자”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
가족관계, 상속순위, 배우자 여부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고, 이를 무시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특히 유언장이 없을 경우엔 무조건 법정 상속 비율이 적용되므로, 사전에 유언이나 협의를 통해 분배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.
📌 요약 정리
- 상속 지분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 간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
-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이며, 자녀/부모와 함께 상속
-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지분은 줄어듬
-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상속비율이 강제 적용
- 정확한 지분 계산은 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 가능
💬 상속지분 계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(FAQ)
Q 배우자 혼자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?
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배우자 단독 상속은 불가능합니다. 자녀, 부모 등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상속 지분 비율이 적용됩니다.
Q 자녀가 4명 이상이면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얼마나 되나요?
배우자도 자녀 1명과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.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배우자의 지분 비율은 줄어들게 됩니다.
Q 유언장이 있으면 법정상속 비율과 달라질 수 있나요?
네. 유언장이 유효하면 유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. 다만, 유류분 침해 시 일부 상속인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.
Q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없는 경우, 상속은 누구에게 가나요?
이 경우 부모, 형제자매,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됩니다. 상속인이 전혀 없을 경우, 국가에 귀속됩니다.
Q 형제자매도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?
네. 자녀, 부모 등 상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며, 동등한 비율로 나눕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