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1 “아버지 명의 토지, 10년째 그대로예요…” 📌
“고인이 된 부모님 이름으로 된 부동산, 어떻게 처리하나요?”
이 질문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상속 이후 겪는 공통적인 고민입니다.
-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
- 부동산은 여전히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고,
- 매도도 불가능하고, 세금 문제까지 얽히기 시작하죠.
더욱이, 2024년부터 시행된 상속등기 의무화 제도로 인해
지금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라는 행정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“이게 내 땅이 맞는데 왜 매도가 안 되죠?”
👉 “세금은 내가 내고 있는데, 소유권은 아버지 이름이에요…”
👉 “형제가 협의를 안 해줘서 등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.”
이 글을 통해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하세요.
2 상속등기란 무엇이며, 왜 꼭 해야 할까? 🧾
✅ ‘상속등기’란?
상속이 발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상속인(고인)에서 상속인으로 옮기는 법적 절차입니다.
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사망자 소유이기 때문에, 매매·양도·임대가 불가능합니다.
✅ 의무화된 이유
2024년 5월부터 시행된 상속등기 의무화 제도는,
오래 방치된 미등기 부동산의 세금 회피, 소유권 분쟁, 투기 목적 보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📌 미등기 상태 방치 = 세금 탈루 + 과태료 대상 + 매매 제한
3 미등기 상태로 방치하면 생기는 문제들 ⚠️
문제 | 항목설명 |
과태료 부과 | 등기 지연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됨 (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서 고지) |
양도 불가 | 등기가 안 된 상태로는 매도 계약 성립 불가 (명의자가 사망 상태이기 때문) |
상속세 누락 위험 | 등기를 미루다 보면, 신고 기한도 놓쳐 가산세 포함 세금 폭탄 가능성 |
형제 간 분쟁 | 공동 상속인의 협의 미비 시, 법원 조정·소송까지 번질 수 있음 |
📌 "세금도 못 줄이고, 명의도 내게 아닌 상황"
📌 "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은 사실상 죽은 자산입니다"
4 상속등기 절차 – 이렇게 준비하세요! 📝
📍 필수 준비 서류
- 사망진단서
- 제적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
- 부동산 등기부등본
📍 신청 방식
- 공동상속인의 합의 → 협의분할서 작성
- 등기소 직접 방문 또는 법무사 대리 가능
📍 소요 시간
- 서류 완비 후 보통 7일~14일 이내 처리
📍 등기 비용
- 등록세 + 교육세 + 인지세 등 포함
- 1건당 약 10만 원~30만 원 수준
📌 모든 상속인이 합의해야 처리됩니다
📌 협의가 안 될 경우 ‘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’으로 가야 합니다
5 카드형 비교표 – 비용·위험 정리
항목 | 상속등기 진행 | 미등기 상태 유지 |
법적소유자 | 상속인으로 이전됨 | 고인 명의로 유지 |
부동산 거래 | 가능 (매매·임대 가능) | 거래 불가 |
세금 신고 | 명확한 세율 적용 | 누락 위험 + 가산세 |
과태료 | 없음 | 최대 500만 원 |
📌 위 표처럼,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법적 리스크까지 누적됩니다.
📌 “지금 신청 안 하면 최대 500만 원 손해입니다.”
6 실제 사례로 보는 미등기 상속 부동산의 파장 💥
👨⚖️ 사례 ① – 12년간 방치된 토지, 과태료 + 세금 폭탄
“시골에 있던 조부 소유 토지를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, 공시지가 상승과 함께 세금이 수백만 원으로 늘었고, 과태료 고지서까지 날아왔습니다.”
👩⚕️ 사례 ② – 상속포기한 삼촌의 동의 거절로 인한 소송
“삼촌이 상속포기했지만, 협의분할서 서명 거부로 법원 조정까지 갔습니다. 결국 소송비용만 2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.”
📌 등기 지연 = 재산 가치 하락 + 가족 간 갈등
📌 신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.
7 자주 묻는 질문 3가지
Q. 상속포기 했는데도 등기 협의에 참여해야 하나요?
A. 포기자라도 일부 관할에서는 동의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, 갈등을 방지하려면 미리 공증된 문서 제출이 좋습니다.
Q. 등기를 안 하고 그냥 매도하면 안 되나요?
A. 안 됩니다. 고인 명의로는 법적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, 사기성 매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Q. 혼자서도 등기 신청 가능할까요?
A. 가능합니다. 하지만 서류가 복잡하므로 법무사 대행(수수료 약 30만 원)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✅ 결론 – 지금 등기 안 하면 500만 원+세금폭탄 옵니다
-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은 사유 재산이지만, 처분도 불가하고 법적 분쟁만 키우는 자산입니다.
- 2024년 이후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면서,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고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.
-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향후 매도·상속 분쟁 + 세금 폭탄까지 겹쳐질 수 있습니다.
👉 지금 바로 상속등기 준비 시작하세요!
👉 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상속등기 안내 바로가기
👉 👉 국토교통부 상속 부동산 가이드라인 확인
📌 지금 확인 안 하면 500만 원 놓칩니다
📌 신청 방법은 위 링크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