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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“부모님이 남긴 빚도 내가 떠안아야 하나요?”
👉 “아무것도 안 했더니, 갑자기 채권추심 전화가 왔어요…”
👉 “빚도 있고 유산도 조금 있는데, 어떻게 처리하죠?”
📌 결론부터 말하면,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도 그대로 상속됩니다. 단,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인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이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, 신청 시기, 법원 절차, 실사례까지 정리해드립니다. 놓치면 수천만 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.
1 부모의 빚도 상속될까요?
네.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포함됩니다.
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고,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모의 채무도 함께 떠안게 됩니다.
항목 | 설명 |
적용 대상 | 부모의 사망 후 1순위 상속인(자녀, 배우자 등) |
포함 범위 | 현금, 부동산, 예금, 자동차뿐 아니라 채무, 연체금, 신용대출 등도 포함 |
기본 원칙 | 특별한 조치 없이 3개월이 지나면 전부 상속(단순승인) 간주 |
📌 부모의 카드빚, 보증채무, 연체료까지 자녀가 책임지게 되는 상황 방지 필요
🔗 관련 링크:
2 상속을 거부하거나 빚만 제한적으로 책임지는 방법은?
🔹 선택지 1: 상속포기
-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
- 빚만 있고 유산이 없는 경우에 가장 많이 선택
- 다른 형제나 자녀에게 상속 권한이 넘어감
🔹 선택지 2: 한정승인
- 유산 범위 내에서만 빚 상속
- 유산이 빚보다 적거나 애매할 때 선택
- 내 재산으로는 절대 갚지 않음 → 빚이 유산보다 많아도 책임 없음
구분 | 상속포기 | 한정승인 |
유산 상속 | 전혀 받지 않음 | 유산 내에서만 책임 |
채무 부담 | 전혀 없음 | 유산 초과분은 부담 없음 |
추천 상황 | 빚만 있는 경우 | 유산+빚 혼재된 경우 |
🔗 관련 링크:
3 신청 기한 & 절차 안내 (꼭 기억하세요)
항목 | 내용 |
신청 기한 |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|
신청처 |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|
필요한 서류 |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재산 목록, 채무 내역 등 |
소요비용 | 상속포기 1 |
📌 이 기간을 넘기면 ‘단순승인’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까지 상속됩니다.
✅ 3개월 카운트 기준은 ‘사망을 인지한 날’이므로,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소명 가
4 실전 사례로 이해하는 상속 대응 전략
🧾 사례 1: 5천만 원 빚만 남긴 부모
- 자녀 A는 상속포기 신청 → 아무 책임 없음
- 자녀 B는 아무 조치 없이 3개월 경과 → 채무 상속됨 → 채권 추심
💼 사례 2: 유산 1억, 빚 9천만 원
- 자녀가 한정승인 신청 → 9천만 원까지만 변제, 1천만 원 유산 상속
🚫 사례 3: 형만 상속포기, 나머지 가족은 무대응
- 포기한 형제는 책임 없음
- 무대응 가족들에게 채권 추심 발생
5 상속포기/한정승인 주의사항 정리 🔍
- 한 사람만 포기해도 나머지 형제에게 상속됨 → 가족 모두 함께 신청 필요
- ‘재산이 없다고 느껴져도’ → 실제 빚 조회 후 판단 필수
- 포기 후라도 기초생활수급, 주거복지 신청엔 영향 없음
- 법원에서 결정문 수령해야 효력 발생, 단순 서류 제출로는 불충분
🔔 결론: 침묵은 빚 상속입니다
✔️ 부모의 빚은 자동 상속됩니다.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.
✔️ 유산이 없으면 상속포기, 애매하면 한정승인
✔️ 3개월 내 반드시 신청, 법원 접수 + 결정문까지 마쳐야 완료
⚖️ 상속포기 & 한정승인 – 실전 대응 FAQ
Q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님 명의 부동산도 자동으로 포기되나요?
네.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포기하는 효과가 있으므로, 부동산·예금·차량 등도 일체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.
Q 한정승인을 했는데, 나중에 숨겨진 채무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?
한정승인은 재산 목록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, 추가 채무가 뒤늦게 나와도 내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. 단, 재산 목록 누락은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Q 형제 중 나 혼자만 상속포기를 하면 나머지 가족도 자동 포기되나요?
아니요. 상속포기는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효력이 있습니다. 형제자매가 모두 포기하지 않으면, 남은 가족에게 상속 책임이 넘어갑니다.
Q 상속포기 신청 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복지 신청에 불이익이 있나요?
없습니다.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공적 복지 제도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,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안심하고 신청 가능합니다.
Q 3개월 기한을 넘겼는데, 뒤늦게 부모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엔 어떡하나요?
이 경우 ‘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’ 기준으로 다시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**지연 사유 입증자료(채권 통보서, 가족 연락 내역 등)**를 법원에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